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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무의 모든 것

부동산 등기의 모든 것

부동산 법률의 모든 것

세무사 연계 SYSTEM

"​부동산 전문 세무사"

세무사의 선택은
대화가 잘 통하고 문제의 핵심과, 맥을 짚어줄 수 있는 말이 통하는 세무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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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전문 세무사 상담예약

EE시스템에서는 여러 세무사 중에서도 부동산분야의 전문

​세무사를 선별하여 연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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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무관련 상담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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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토지, 건물(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과세대상 포함)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예를들어, 2021.7.15. 잔금*을 지급받았다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기한은 2021.9.30.까지입니다.* 만약 신고·납부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근로자의 날인 경우 그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함

* 양도시기는 원칙이 대금청산일임(예외적으로 대금청산일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됨)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의 20%인 무신고가산세와 1일 0.03%(’19.2.12.이후 신고·부과하는 분부터는 0.025%)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확정신고 당해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그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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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가세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 일반적인경우 법인사업자는 년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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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증여세

증여세란?
증여세란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합니다.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개인 또는 비영리법인)는 그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므로 그 영리법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과세대상 및 납부의무자는?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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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상속세

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상속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에는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과 유언이나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가 있습니다. 상속인이란 혈족인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사망자(피상속인)의 배우자 등을 말하며,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포기자, 특별연고자도 포함됩니다.
민법에서는 상속이 개시되면 유언 등에 의한 지정상속분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유산은 그의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상속의 순위(민법 제10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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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세 계산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과 함께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세율 6∼42%)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주택임대소득만 분리과세(세율 14%)와 종합과세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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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세

주택임대소득세

*주택임대소득 신고 절세 Tip
1. 주택 수를 꼼꼼히 확인
- 공동소유 주택은 원칙적으로 최다지분자의 소유주택으로 계산하나, 세법개정으로 2020년 귀속부터는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소수지분자의 주택수에도 가산

-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한 경우 부부합산하여 주택 수를 계산하지만, 동일 주택이 부부 각각의 주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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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세금으로는 법인의 법인세 및 매월 세무기장을 의뢰하는 내용의 상담도 가능합니다.

국세체납, 조세불복 등으로 세무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도 상담신청이 가능합니다.  

각종 ​절세상담, 상속세 절세, 소득세 감면 등의 세무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도 상담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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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세금 및 절세

기타세금 및 절세

기타세금 및 절세 관련내용을 더 보시려면 아래버튼을 클릭

법무사 연계 SYSTEM

"비용저렴하고 확실한 법무사"

법무사의 선택은
비교적 저렴한 대행비용과 동시에 누락없는 사전안내와 업무당일 약속이 반드시 지켜질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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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각종등기 의뢰

EE시스템에서는 여러 법무사 중에서도 시증의 등기대행 비용과 비교시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진행과 동시에 확실한 업무처리가 가능한 법무사와 연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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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관련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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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등기

소유권 ​이전등기

※ 소유권이전등기 : ​부동산 매매 또는 교환 시 등기

매도인필요서류

- 등기필정보

   (등기권리증)

- 매매계약서

   (실거래가 신고필증)

- 인감증명서

   (매수인 인적사항 기재)

- 주민등록초본 1통

   (주소변동사항 전부기재)

- 인감도장

매수인필요서류

- 주민등록초본 1통

   (주소변동사항 전부기재)

 

- 도장

- 제3자 동의, 허가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농지취득자격증명, 토지거래허가서)

 

- 대장(토지,임야,건축물관리) 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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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등기

​전세권 등기

※ 전세권 등기

소유자 필요서류

- 등기필정보

   (등기권리증)

- 인감증명서

   (매수인 인적사항 기재)

- 주민등록초본 1통

   (주소변동사항 전부기재)

- 인감도장

권리자 필요서류

- 주민등록초본 1통

   (주소변동사항 전부기재)

-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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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등기

근저당권 등기

※ 근저당권 등기

소유자 필요서류

- 등기필정보

   (등기권리증)

- 인감증명서

   (매수인 인적사항 기재)

- 주민등록초본 1통

   (주소변동사항 전부기재)

- 인감도장

권리자 필요서류

- 주민등록초본 1통

   (주소변동사항 전부기재)

-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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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권 등기

등기항목_바탕.jpg

지상권 등기

지상권 등기

소유자 필요서류

- 등기필정보

   (등기권리증)

- 인감증명서

   (매수인 인적사항 기재)

- 주민등록초본 1통

   (주소변동사항 전부기재)

- 인감도장

권리자 필요서류

- 주민등록초본 1통

   (주소변동사항 전부기재)

-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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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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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가등기

등기의무자

- 등기필정보

   (등기권리증)

- 인감증명서

   (매수인 인적사항 기재)

- 매매계약서 

- 주민등록초본 1통

   (주소변동사항 전부기재)

- 인감도장

등기권리자

- 주민등록초본 1통

   (주소변동사항 전부기재)

-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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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분할/합필 등기

공통필요서류

- 토지대장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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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필/합필

등기

토지분할(합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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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 보존등기

공통필요서류

- 건축물 대장

- 주민등록 초본

- 도면(대지상에 수 개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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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보존등기

소유권 ​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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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관련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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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변경등기

법인명변경등기

※ 법인명 변경등기 필요서류

1인주주 사내이사, 감사1인인 경우

①. 주식회사 변경 등기신청서

②. 대표 개인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③. 주주명부

④.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

⑤. 정관 각 1통 이며,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와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는 등기소 내 은행에서 준비하면 된다.(수수료 : 비용 등록면허세 48,240원, 등기신청수수료 6,000원)

⑥. 상호 변경 전 법인도장 및 변경 후 법인도장

⑦. 인감신고서 및 인감대지 각 1부

주주가 다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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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등기

법인명변경등기

※ 법인설립등기 필요서류

설립등기 신청서

정관

발기인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

대표이사 취임승낙서

주식 발행사항 동의서

주식인수증

이사/감사 조사보고서

인감 및 개인 신고서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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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변경등기

목적변경등기

※ 법인 목적변경등기 필요서류

①. 정관

②. 주주명부사본

③. 법인 인감증명서

④. 법인 인감도장

⑤. 변경할 목적내용 상세기술

⑥. 주주와 대표이사의 인감증명서

⑦. 주주와 대표이사의 인감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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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주소변경 등기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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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변경등기

주소변경등기

사업자주소 변경

①. 주소변경 등기신청서

②. 임원의 개인 인감증명서

③. 임원의 개인 인감도장

④. 주주명부

⑤. 주주의 도장

⑥. 정관

⑦. 주주총회 의사록

⑧. 이사회의사록

   (주주서면결의서, 결정서로 가능)

⑨. 법인인감증명서

⑩. 법인인감도장

대표이사 주소 변경

①. 변경등기 신청서

②. 대표이사 주민등록초본

   (주소지 변경이력 포함)

③. 법인 인감도장

④. 대표이사 신분증

     (대리인 위임시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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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금 변경등기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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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변경등기

자본금변경등기

①. 자본금 증자등기 신청서

②. 정관사본

③. (구)주주명부, (신)주주명부

④.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서

⑤. 신 주식 배정표

⑥. 주식 청약서

⑦. 잔고증명서

⑧. 법인인감증명서

⑨. 법인인감도장

⑩. 주주 전원의 인감증명서

⑪. 주주 전원이 인감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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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 변경등기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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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변경등기

임원변경등기

①. 변경 신청서

②. 정관사본

③. 주주 2/3이상의 개인인감증명서

④. 주주 2/3이상의 개인인감도장

⑤. 사임하는 임원의 

   - 개인인감도장 

   - 개인인감증명서 

   -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포함)

⑥. 취임(중임)하는 임원의

   - 개인인감도장

   - 개인인감증명서

   -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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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청산등기 필요서류

①. 법인등기부등본

②. 법인인감도장

③. 주주명부

④. 결산보고서

⑤. 주주 과반수 이상의 인감증명서 

⑥. 주주 과반수 이상의 인감도장

⑦. 신문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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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청산등기

법인청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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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등기관련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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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상속등기

※ 상속등기 필요서류

피상속인에 대한

- 제적등본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입양관계증명서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상속인들에 대한 

- 가족관게증명서

- 기본증명서

- 재산분할합의서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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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등기

증여등기

※ 증여등기 필요서류

증여자

- 등기필증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수증자

- 증여계약서

- 도장

- 주민등록초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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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기

말소등기

※ 말소등기

▶ 근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말소등기

등기의무자(저당권자 등)

- 등기필정보

   (등기권리증)

- 인감도장

등기권리자(소유자)

- 도장

▶ 가등기 말소등기

권리자

- 등기필정보

   (등기권리증)

- 도장

의무자

-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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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연계 SYSTEM

"법률적인 상담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

변호사의 법률 상담은
사실상 매우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접근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 망설이기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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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률상담 의뢰

EE시스템에서는 쉽게 접하기 어려운 변호사 상담을 부드럽고 원론적인 상담보다는 좀 더 상세하게 방향을 만들어 주려 노력하는 변호사를 연결합니다.

-  준비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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